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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주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차량만을 목적지에 옮기는 탁송이나 대리주차는 대리운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대리운전 기사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나면?



< 사고 개요 >

(사고 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

  

대리운전기사 사고시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자는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음(, 책임보험인 대인은 보상)


따라서, 대리운전업자는 운전대행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중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있음(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대리운전업,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등 자동차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보험가입 형태는 대리운전업 영위 방식에 따라 개별 또는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단체보험으로 가입


단체보험은 대리운전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

* 대리운전업체는소속대리운전기사와보험료를정산하고, 대리운전기사는(운전)피보험자로서 보상을 받음


< 약관 내용 및 분조위의 판단(2012-15, 2012.3.27.) >

(약관 내용

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이때 대리운전 범위에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분조위의 판단)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




<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


이때,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불가(대인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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