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 시점, 세금 줄이기 꿀팁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 후 세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사례1)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
금융정보
2017. 5. 18. 15:2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실손의료보험
- 벨라 손
- 박학기
- 신용등급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한동준
- 바꿔드림론
- 자동차보험
- 연금저축
- 이상호
- 패트릭 슈왈제네거
- 서해순
- 미옥
- 전세자금 대출
- 조진웅
- 연금저축 중도해지
- 햇살론
- 로버트 패틴슨
- 대장 김창수
- 케이뱅크
- 정진영
- 과실비율
- 연금저축 세금
- 이희준
- 저축성보험
- ELS
- 정만식
- 바꿔드림론 대출
- 김광석
- 직장인K 신용대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