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발생금융소비자 중 상당수가 노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세금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못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됩니다. -’13.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연간 소득·세액공제 한도액 내의 납입누계액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는 해지계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만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연금저축, 깰까 말까 고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발생 금융소비자 중 상당수가 노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세금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못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 후 세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사례1)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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