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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는 해지계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만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연금저축, 깰까 말까 고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발생


금융소비자 중 상당수가 노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세금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못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 유의 사항 총정리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됩니다.


-’13.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연간 소득·세액공제 한도액 내의 납입누계액에 대해 해지가산세(2.2%)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와 연금 수령시 세금

2. 해지‧개시신청 시 이중과세 주의


만약 여러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개시신청을 할 때에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납입금 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면 안됩니다.


-다만, 해지 또는 개시신청을 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금융회사에 납입한 내역을 알 수 없어, 필요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연간 세제혜택 한도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보험률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홈페이지 발급), 연금납입내역서(금융회사 발금, '17.4월부터는 제출 불필요)


-이후 다른 금융회사에도 필요서류 없이 방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간 세제혜택 한도이내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가입 전 유의사항


연금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을 유지한 뒤 연금형태로 자금을 인출해야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부터 연금형태로 자금을 인출해야 세제혜택을 받은 자금과 운영수익에 연금소득세(5.5%~3.3%)만 부과가 됩니다. 또한 처음 10년간 연간 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재축 주요 사항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본인의 투자성향,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권역별 상품특성을 보시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금융회사 권역별 상품특성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금저축 공시안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연금저축 공시안내 정보(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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