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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잇돌2 대출 자격, 대출 받기

네오의 명화극장 2017. 3. 31. 22:54

오늘은 사잇돌대출과 대출 자격과 절차, 대상, 대출 금리에 대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에 저축은행은 사잇돌2 중금리대출 상품을 표준형과 소액간편형 두가지로 출시합니다. 사잇돌2 대출은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고금리 거래자 및 시중은행 사잇돌대출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볼까요. 


인천 남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 55)는 음식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금리 25%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 운영수익을 통해 간신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었으나 최근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자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사잇돌대출 마저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온 것이 사잇돌2 대출입니다.

 

은행 사잇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상환 기간은 최장 5,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죠. 대상은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신용등급 4~7등급 중신용자들에게 평균 연 15% 내외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 이제 사잇돌2 대출에 대해 알아 볼까요?

 

먼저 표준 사잇돌2 대출입니다.



·저 신용거래자에게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SGI서울보증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저축은행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데요.

 

<대출 절차>

영업점 방문시 대출실행 절차는 가까운 저축은행 지점을 방문해 필요 서류 접수를 작성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받습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SGI서울보증의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 조회 및 대출한도 금액이 결정되고요


이어 CSS, SCS, CB등급 등 저축은행 시스템 심사를 통해 승인결과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한도 및 금리가 결정되는데요. 이어 대출 약정서 등 작성 후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대출대상>

신용등급CB 1 ~ 8 등급(NICE신용평가)

소득수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보증신청일 현재 5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소득이 15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보증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소득이 8백만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신청일 현재 연금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소득이 연 8백만원 이상인 자

중복소득 인정

) 근로소득 300만원 + 사업소득 600만원 = 사업소득 900만원으로 인정


사잇돌2 대출 자격



<대출한도>

개인당 최대 2천만원(보증한도 이내)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자의 소득, 부채수준 및 SGI서울보증 내부심사에 따라 차등 부여


<대출기간>

최대 60개월(보증기간 이내)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


<대출금리>

개별 저축은행 적용 금리에 따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다음은 간편 소액 사잇돌2 대출인데요.


표준 사잇돌2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무방문)을 통해 공급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입니다.

 

<대출절차>

비대면 채널 이용시 대출 실행 절차는 표준형과 소액간편형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웹 및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 인증서(타행인증서 가능)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소득 및 재직서류 자동확인을 거쳐 전자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서류 스크래핑이 진행됩니다. 진행이 완료 되면, 본인 확인 및 대출 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전용상담센터에서 확인전화를 받은 후 해당 저축은행 웹 또는 앱에서 대출약정 스마트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계좌를 통해 대출금은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표준 사잇돌2 대출과 동일

신용등급CB 1 ~ 8 등급(NICE신용평가)

소득수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보증신청일 현재 5개월 이상(유지) 재직자로서 연소득이 15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보증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유지)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소득이 8백만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보증신청일 현재 연금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소득이 연 8백만원 이상인 자

중복소득 인정

) 근로소득 300만원 + 사업소득 600만원 = 사업소득 900만원으로 인정


<대출한도>

개인당 최대 3백만원(보증한도 이내)


<대출기간>

최대 18개월(보증기간 이내)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


<대출금리>

개별 저축은행 적용 금리에 따름

보증횟수 제한

채무자의 보증한도 잔여와 관계없이 1건으로 제한(전액상환시 재보증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취급저축은행 찾기 https://www.fsb.or.kr/saitdol/saitdol_finding_ban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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