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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부터 사회·경제·문화는 물론이고 복지와 보건·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 금융 분야
△신분증을 분실 했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각 은행에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바로 알 수 있죠.
△종이통장이 사라진다고?
120년 만에 종이통장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들은 9월부터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업·치과의원·한의원 등 52개 업종에서 57개로 확대되는 셈이죠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되다. 이때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교육 분야
△대학,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 운영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1학년에 '진로탐색학기'를 만드는 등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융합전공을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집니다.
△대학원 석사과정도 단 1년 안에 졸업 가능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졸업논문은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문화·여성 및 청소년, 노동 분야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죠.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제도 사용 때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때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것이다.
◆ 복지·보건 분야
△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합니다. 또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당구장에서도 흡연 금지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확대되는 것이다.
◆ 국방·식음료, 기타 분야
△국방부, 속바지형 팬티 지급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합니다. 군에서는 삼각·사각팬티 등을 보급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도 강화
7월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철퇴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비치 베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신설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연중 종일 흡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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