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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네오의 명화극장 2017. 7. 4. 22:07

2017년 하반기부터 사회·경제·문화는 물론이고 복지와 보건·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 금융 분야

 

신분증을 분실 했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각 은행에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바로 알 수 있죠.

 

종이통장이 사라진다고?

120년 만에 종이통장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들은 9월부터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업·치과의원·한의원 등 52개 업종에서 57개로 확대되는 셈이죠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되다. 이때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교육 분야

 

대학,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 운영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1학년에 '진로탐색학기'를 만드는 등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융합전공을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집니다.

 

대학원 석사과정도 단 1년 안에 졸업 가능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졸업논문은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문화·여성 및 청소년, 노동 분야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죠.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제도 사용 때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때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것이다.

 

◆ 복지·보건 분야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합니다. 또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당구장에서도 흡연 금지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확대되는 것이다.

 

◆ 국방·식음료, 기타 분야

 

국방부, 속바지형 팬티 지급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합니다. 군에서는 삼각·사각팬티 등을 보급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도 강화

7월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철퇴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비치 베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신설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연중 종일 흡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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