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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쓰고 소득공제는 최대로 받는 노하우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1)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명호(36세, 가명)씨는 매년 1천 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성수(37세, 가명)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약 25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례2)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영은(42세, 가명)씨는 집 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약 3백만원)을 늘린 결과,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습니다.


소득공제 최대로…카드 세테크 노하우 7가지



(사례3) 입사 초년생인 정태윤(30세, 가명)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그러나 신차(新車)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는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사례4) 직장인 이민수(32세, 가명)씨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으나   두 개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 하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카드 세테크 노하우 7가지 들어갑니다.


카드 세테크 노하우 7가지



①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임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야 말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예: 각각 1백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2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③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길 필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 1,250만원 (5천만원 x 25%)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 1,000만원 (4천만원 x 25%)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예: 연 2천 5백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30만원(카드사용액(2천5백만원)-연봉(7천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26.4%)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20만원(카드사용액(2천5백만원)-연봉(2천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6.6%)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습니다.


예: 남편(본인)이 발급받은 가족카드(명의자 : 아내)의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인 아내가 받음


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백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구입시 2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2백만원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⑥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에서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부여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활용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있는 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카드사에 통보) 카드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고객의 은행잔고에서 카드사용액이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월 50만원을 체크카드 결제한도로 정해놓으면 카드사용액 50만원까지는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한달 후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참고로 겸용카드는 카드사용액이 고객의 계좌잔액을 조금(1원)이라도 초과하면 사용금액 전부가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예, 카드사용액이 3만원이나 은행잔고가 5천원일 경우 3만원 전액이 익월에 청구)



⑦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예, 10월경)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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