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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네오의 명화극장 2017. 6. 15. 15:02

신혼부부의 경우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자연스레 전세를 알아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전셋값 부담도 만만치 않죠.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분들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할 때,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할까요?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대표적인 상품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상품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요. 대출 금리는 연 2.3%에서 2.9%. 대출한도는 최고 8천만 원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 한도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간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대출 신청절차


대출 신청절차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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