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요건이 4월 3일부터 완화됐는데요.

바뀐 주요 내용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지금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오른 3500만원 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소득요건 완화로 국민 159만명이 새롭게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중에서도 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인데요.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대출금리 : 연 6.5~10.5%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등) 최장 5년, (영세자영업자) 최장 6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KEB하나, CITI,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상담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국민행복기금  http://www.happyfund.or.kr


①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받고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청

② 신용보증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본사 및 각 지역본부 ․ 지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포함),시중은행 창구, 인터넷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

③ 보증심사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증심사

④ 약정체결 : 보증심사에서 통과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 체결

⑤ 대출신청 : 시중은행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진행)

⑥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고금리대출을 상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