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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저금리 전환 필요할 때 <바꿔드림론>

네오의 명화극장 2017. 8. 20. 21:24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저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꿔드림론인데요.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대출금리 : 연 6.5~10.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층에 대해 0.2%p, 보증료율 0.3%p 인하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등) 최장 5년, (영세자영업자) 최장 6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KEB하나, CITI,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상담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①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받고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청

② 신용보증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본사 및 각 지역본부 ․ 지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포함),시중은행 창구, 인터넷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

③ 보증심사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증심사

④ 약정체결 : 보증심사에서 통과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 체결

⑤ 대출신청 : 시중은행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진행)

⑥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고금리대출을 상환


※ 대출은행 : 전국 15개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IBK, KEB하나, Citi,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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