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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징과 활용법

네오의 명화극장 2017. 8. 6. 12:1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됩니다. 특히 보험료는 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저렴하죠. 하지만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소비자들이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사례별로 살펴볼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음.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음.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음.


자, 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유의사항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원씩(총 1억 6천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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