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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는 과중한 채무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벙원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중인 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신청기준일 현재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근 1년 동안 반복된 연체 누적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 등
▶개인워크아웃
과중한 채무로 장기 연체중인 분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지원
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 등
▶개인회생
과중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5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지원내용
최장 5년간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개인파산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 5 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지원내용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등
▶국민행복기금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등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2013.3.29 출범)
지원대상
1)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1), 2)에 대한 대상여부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60%, 70%,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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