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는 과중한 채무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벙원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채무조정 제도의 모든 것



지원대상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중인 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신청기준일 현재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근 1년 동안 반복된 연체 누적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 등


개인워크아웃


과중한 채무로 장기 연체중인 분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지원

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 등


개인회생



과중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5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지원내용

최장 5년간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개인파산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 5 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지원내용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등



국민행복기금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등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2013.3.29 출범)


지원대상

1)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1), 2)에 대한 대상여부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60%, 70%,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