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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고 교통카드 충전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원에 달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우선,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보통 1포인트 = 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기부는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가슴 따뜻하게 쓰는 것은 물론 ‘세금혜택’이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로 접속해서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로 카드로텍스를 이용하면 카드로 세금을 납부가 가능한 것은 몰론 다양한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죠.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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