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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대출’, ‘희망대출’, ‘사업자대출’, ‘100%대출처럼 급하다고 급전 쓰다가는 급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이 소득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한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의 재원을 통해 200912월 시작된 정부의 서민 지원사업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없거나 햇살론이 불가능한 이들도 대출이 가능해 금융취약계층으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무등급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신청요건 해당하는자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 4.5% 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 :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대출기간 : 최대 6(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2.0% 적용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 :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대출기간 : 최대 5.5(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4.5%

대출기간 : 최대 5.5(거치기간 6개월 이내,상환기간 5년 이내)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대출을 받은 이용자 중 원리금을 1년 이상 납부하고, 최근 3개월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5백만원

* , 성실상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긴급의료, 장제, 재난(본인한정)

대한 증빙을 제출시 대출한도 1천만원

대출금리 : 4.5%

대출기간 : 최대 5(거치기간 1년 이내,상환기간 4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지원제한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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